삼성 ‘갤럭시’ 제조법 이직한 회사에 공유한 직원…대법원 “무죄 아냐”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